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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 내 노인학대 10년 새 9배 증가

  • 작성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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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노인학대 10년 새 9배 증가


- 고령화율 증가와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 2005년 집계가 이루어진 이래 2019년에는 최고치 경신

- 시설학대 예방 위해서는 시설 직원 지원 강화 및 조직·법제도 변화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 개입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참고: [연구보고서 2020-35]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7호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간했다.


□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5,243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요양시설 등 입소 시설에서의 학대가 10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설 학대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표하는 시설 학대 건수는 시설 학대로 신고된 사례에 한해서만 학대 유무를 판단·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수의 시설 학대가 잠재되어 있거나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설 학대의 유형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설 학대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내용>


□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학대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음.

□ 시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 ‘인력 확충’ 외에도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 ‘가해자(기관 포함) 처벌의 단계적 강화’, ‘시설 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시설 내 노인학대의 현황


▣ 시설 내 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만성화되고 있음.

○ <표 1>을 보면, 고령화율 증가와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 집계가 이루어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2019년 617건). 노인학대 중 시설 내 노인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증가함.




주: 1) 2015년도까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학대 발생 건수를 구분하지 않음.

2) 고령화율은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에서 2020. 8. 3. 인출.

3) 학대 건수는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각 연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

자료: 임정미, 김혜수, 이미진, 박홍재, 손희숙, 장미야. (2020).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p. 34 <표 3-1>.


○  ‘시설 노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99건에서 2019년에는 352건으로 나타남(표 2).



주: 1) 시설 학대 유형별 건수는 중복이 포함된 값임.

2) 2012~2016년도 시설 학대 건수는 생활시설 내 학대 건수를 의미함.

3) 2017~2019년도 시설 학대 건수는 생활시설 내 학대 건수와 이용시설 내 학대 건수를 합산한 값임.

자료: 임정미, 김혜수, 이미진, 박홍재, 손희숙, 장미야. (2020).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p. 35 <표 3-2>.


○  ‘시설 학대 지속 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2012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9년에는 ‘일회성’ 학대가 191건으로 급증함.

-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음.


◇ 시설 학대 목격 경험


▣ 60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12명을 대상으로 시설 내 학대 목격 경험에 대해 질문함. 그 결과, 입소 노인 학대 행위 목격 경험률은 낮게는 약 2%에서 높게는 약 4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위생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와 같은 방임의 학대 목격 경험률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화를 내며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른다’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와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한한다’와 같은 신체적 학대의 목격 경험률 또한 높게 나타남.


◇ 시설 내 노인학대의 발생원인과 대책


▣ 일상적,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에서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

-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약과 기능적 의존성, 인지능력 장애는 직원에 대한 의존성과 공격적 성향을 높여 시설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보고됨.

- 시설 직원의 낮은 학대(인권)의식, 케어 기술에 대한 훈련 부족, 교육 부족, 스트레스, 소진(burnout)과 정서적 피로감 등은 학대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됨.

- 시설의 인력 부족과 시설 직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입소자 대비 낮은 직원 비율, 시설 학대를 은폐하고자 하는 집단 문화, 즉 묵인과 승인 등은 직원의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학대 예방책으로는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동료 상담’(9.9)과 같은 시설 직원 지원과,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10.1%)’,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와 같은 조직 및 법제도 변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나가며


▣ 시설 학대는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직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또한 시설 학대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직, 법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


○  첫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잠시 벗어나 자신의 분노나 공격적 성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케어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직원의 스트레스나 소진(번아웃)을 완화하기 위한 동료 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직원의 돌봄 기술 향상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함.

○  셋째, 시설 학대는 학대 발생을 은폐하고 묵인하는 집단 문화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 시설 내에서 사건, 사고(낙상, 부적절한 케어, 학대 등)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함.

○  넷째, 학대 발생 시설에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개선 계획과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07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220


〈용어 정리〉


※ 시설 내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공통의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연구자마다 상이한 학대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정의된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그러나 이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함.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재적 정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판례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WHO(2008)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노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함.

□ 노인학대 연구를 집대성한 Bonnie and Wallace(2003)

명확한 학대 행위보다도 학대에 상응하는 모든 행위와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학대 예방에 효과적임을 주장함.

- 본고 역시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부적절한 케어와 부적절한 환경을 고려해 학대 예방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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