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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돌봄노동자(care workers)를 충분히 돌봐주고 있을까?

  • 작성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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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돌봄노동자(care workers)를

충분히 돌봐주고 있을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 경험…정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32.4%는 성희롱, 신체 접촉 등 부당행위 경험해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인 돌봄 종사자가 근로 중단과 근로시간 감소 경험, 이들의 절반 이상은 무급 대기 조치, 일방적 해고 또는 퇴사 강요도 7.1%

- 현재 정부 지원책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 휴업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대상자 기준, 지원 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있는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 개발해야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의 주요 결과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조사인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3호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노인정책연구센터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이다.


※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남궁은하 부연구위원은 “많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런 부당행위를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사자만이 직접 수급자(가족)에게 직접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속 혹은 외부기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부당행위 경험자의 4명 중 1명만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 남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종사자가 근로 환경에 변화를 겪었다.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 중단(근로시간 감소), 시설 종사자는 추가 업무 수행의 경험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한 종사자(총 98명) 중 55.1%는 무급 대기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거나 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종사자도 7.1%를 차지한다.” 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이후로도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선제적·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23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60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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