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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공적인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안착 위해 병·의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해야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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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안착 위해

병·의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해야

-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EMR 인증제 참여율은 현재 11%에 불과…의료기관의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저조한 참여율이 원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중소 병·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EMR 시스템 표준화에 투자할 여력과 인증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해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소병원 맞춤형 지원 지속해와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이 글은 백주하 외(2022),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확산을 위한 해외 사례 비교 연구-중소병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의 일부분을 요약, 재정리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2호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백주하 부연구위원이다.


□ 백주하 부연구위원은 “EMR 인증제는 개별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되던 진료기록을 진료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의료기관 간 상호 호환이 가능한 EHR 형태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시스템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진료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EMR 인증제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정보 교류 사업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등에 따른 진료정보 활용 활성화, 국가 정보 교환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표준화된 진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약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주요 내용 -


□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이 글에서는 중소병원 대상으로 인증된 EMR 사용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5개 국가(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는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중소병원 맞춤형 정책(추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교육·훈련, 기술 지원, 상담, 인식 향상 세미나 포함)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함.



◇ 국내 EMR 인증제 확산 노력과 한계


  EMR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제품 업체의 수가 증가해 왔지만 병·의원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EMR 인증 여부를 의료 질 평가의 지표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이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어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는 유인하지 못함.

 ○ 현재까지 정부의 병·의원 EMR 인증 참여 확산 정책은 두 차례의 병·의원 대상 EMR 제품 개선 및 개발 업체와의 한시적인 협력 사업에 한정됨.


□ 전체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율은 현재 11%임. 특히 의료기관 중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2.6%)과 의원(11.1%)의 인증제 참여율이 여전히 매우 낮음.

 ○ 현재의 EMR 인증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단이 없어 인증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외 5개국의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된 EMR 확산 방안


 미국은 인증제를 통해 국가 표준에 맞는 EHR을 도입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지역확장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 이하 REC) 프로그램으로 중소병원의 EHR 도입과 의미 있는 사용(meaningful use)을 촉진함.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미국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EHR 도입과 의미 있는 사용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관리 체계임.



□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기존의 EMR에서 국가가 인증한 EMR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제품 개발 업체는 각 1차진료기관에 맞춰 시스템 전환 과정 동안의 훈련 등 개별화된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제공함.


□ 대만은 EHR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의료기관당 보통 8만~40만 달러 지원)에 따라 대형병원보다는 소형병원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설계했으며, 제품개발업체와의 협력과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소병원의 EMR 표준화 및 확산을 도모함.


□ 호주는 E-health 진료 인센티브 프로그램(Practice Incentives Program e-health Incentive, ePIP)를 통해 1차진료 의사가 마이 헬스 레코드(My Health Record)를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했는데,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1차진료 의사는 분기당 최대 1만 2,500달러를 지원받음.


□ 캐나다는 13개 관할구역 각각에서 EHR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중앙과 지역 간 협력으로 표준을 일치시켰고, 지역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1차진료기관의 인증된 EMR 도입을 장려함.



◇ 해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 비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추가 재정 지원,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제품 업체 선정 및 재정 상담, 기술 지원 등)을 해 옴.


□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 노력이 EMR 개발 업체와 한시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한 것에 한정되며, 가장 중요한 확대 방안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는 여전히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첫째,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둘째, 병원과 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인 필요(참여 주저 이유, 유인책)를 찾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이슈앤포커스 제432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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