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영국의 의사동료제도 고찰

  • 저자

    김가은

  • 페이지

    32-43

  • 발행년월

    2022. 03.

영국에서는 2005년 의사동료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초기부터 공인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를 토대로 진료지 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서로 연계해 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과 진료지원인력인 의 사동료에 대한 자격 조건, 업무 범위, 책임 권한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진료지원인 력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영국의 제도 고찰을 통해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인 력은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업무 수행의 선결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토대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 체계, 위임과 권한,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의사 외 보건의료전문가의 활용과 각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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