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고령화 등 인구·가구 구조변화는 소득분배 악화 요인…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지속 강화 필요

  • 작성일 2022-03-07
  • 조회수 1,704

고령화 등 인구·가구 구조변화는 소득분배 악화 요인…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지속 강화 필요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대는 소득보장 체계 강화에 기여

-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강화돼

-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확대로 가처분 소득 분배도 더욱 빠르게 개선되었을 것…소득보장체계의 최적 조합에 대한 논의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0호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와 가처분소득 분포 변화’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소득보장정책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 이원진 부연구위원이다.


□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고 분석되었다. 2010년대의 경우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검토와 해석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이 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했다.”고 했다.


□ 이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고령 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없었다면 시장소득 분배가 완만하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인해 시장소득 분배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됐다.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확대에 따라 가처분 소득 분배도 더욱 빠르게 개선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서 “2013년 양육수당 확대, 2018년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사회수당 성격의 아동 관련 급여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너장려금이 대폭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 한국의 소득보장 체계는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소득보장체계의 최적 조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함.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주로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양적 강화를 견인해 왔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극빈 제거와 수직적 재분배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는바, 소득보장제도가 가처분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고령 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향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주요 소득보장제도 변화




◆ 공적이전과 가처분소득 분배 지표의 변화

 ○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전반적인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견인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인구의 시장소득 분배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확대된 결과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

 ○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와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전체 인구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음.


□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분배 효과(그림 5)

 ○ 여러 소득보장제도 중 공적연금의 분배 효과가 가장 크고 시간에 따라 증가해 왔음.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기초(노령)연금의 분배 효과가 비교적 크고 시간에 따라 증가해 왔음.

 ○ 최근에는 아동 관련 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의 분배 효과가 상당히 증가하였음.





※ 이슈앤포커스 제420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9640


붙임: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