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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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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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무조정실로 소관 부처 이동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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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기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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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7.01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개원 (법률 제3417호,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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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0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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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7.01
가족계획연구원 개원 (법률 제2270호, 대통령령 제5626호,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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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7.20
국립가족계획연구소 개소 (대통령령 제5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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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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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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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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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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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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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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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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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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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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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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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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