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정보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을 통해 제출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청구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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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 특별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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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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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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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감사실장 | 박종돈 | 044-287-8306 |
정보공개 담당관 | 감사실 | 조남주 | 044-287-8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