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신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패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 수수, 불공정한 업무처리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실명제보 및 신고인 보호
- 신고인의 신원 확인 및 실명 제보 원칙
- 신고인의 신원 및 비밀 보호
신고대상
-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 사용
- 직무 관련 없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강의·강연
- 불건전한 경조사 문화
- 사행성 행위, 성희롱
- 채용비리
- 기타 불공정 업무처리
부패행위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신고대상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은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어 붙임 양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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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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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3층) -
03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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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 접수]→[사실 확인 및 조사]→[(위반행위)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조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