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초진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을 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적시하여 추가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정책 수립 시, 배달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 조건에서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의 더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지역 약국을 이용하는 것 대비 금전적, 시간적, 거리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야 함. 또한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검토사항으로 본인 확인절차 추가, 의약품 배송 및 전달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처방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용 금기 위반 예방 등이 있음. 장기처방의약품에 대해 약물 부작용, 복용 위반사항 확인 및 잔여량 체크를 통한 복약순응도 확인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대책 사항이 전무하므로 벌칙 마련 등이 필요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용어의 개념 및 관련 사례, 법과 관련된 사항, 이해관계자의 FAQ 등 구체성 강화가 요구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문의처 등의 안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지향점 항목이 추가되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고려한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건강 형평성 및 문해력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설계해야 함. 플랫폼의 기능(EHR 통합, 연결된 의료기기 고려 등), 사용자 친화성 및 호환성, 데이터 보안, 고객지원 및 비용효율성을 고려한 플랫폼 개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