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 1999.01.29 법률 제5733호
  • 개정 1999.05.24 법률 제5982호
  • 개정 2000.12.30 법률 제6329호
  • 개정 2001.01.16 법률 제6353호
  • 개정 2002.12.18 법률 제6790호
  • 개정 2004.09.23 법률 제7219호
  • 개정 2005.05.31 법률 제7573호
  • 개정 2007.05.11 법률 제8432호
  • 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 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5호
  • 개정 2013.07.16 법률 제11934호
  • 개정 2021.08.17 법률 제184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 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제한)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② 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
    4.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5. 공고의 방법
  • ④ 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삭제
  •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8. 해산에 관한 사항
    9.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5.5.31 개정>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연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 (재직중인 이사의 원장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연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연구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① 연구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후 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 ③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연구기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국무총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4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의한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회

제18조(연구회의 설립)
  •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 ② 연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
    4.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제20조(정관)
  •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 ② 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 ①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②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 ⑤ 이사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3. 연구기관의 경영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5.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6.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 ① 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 ②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감독관청 등)
  •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 ② 삭제
  •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①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1934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본다.
  • ② 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2013.7.16>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 1. 한국개발연구원
  • 2. 한국조세연구원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 통일연구원
  •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6. 한국행정연구원
  •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8. 산업연구원
  • 9. 에너지경제연구원
  •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한국노동연구원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5. 한국법제연구원
  •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9.23>
  • 18. 한국교통연구원
  •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 한국교육개발원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2. 국토연구원
  •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