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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또는 이해충돌방지 위반신고

부정청탁 또는 이해충돌방지 위반신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정청탁 또는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또는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과 조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신고 정보를 비공개하여 신고·제보자의 불이익 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 관련 - 부정청탁: 부정청탁 행위유형 14개 대상업무 처리 - 부당 금품 등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 처리 및 상한액 미준수
  • 이해충돌방지 관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부당 사적 접촉, 직무 관련 부당 외부활동, 가족 채용, 부당 수의계약 체결, 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신고 및 처리
  •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어 붙임 양식으로 신고
  • 사이버클린신고센터

    clean@kihasa.re.kr

  • 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3층)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