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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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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신고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정의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심각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기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이외에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그리고 그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규정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통보
신고 방법
  • 아래의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ethics2@kihasa.re.kr

  • 우편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