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신고
채용비리신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부패행위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를 발견하신 경우 채용비리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과정에 대한 단순 문의나 질의는 ‘연구원 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채용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 직원의 불친절한 행동
-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실명제보 및 신고인 보호
- 신고인의 단순 추측에 의한 신고나 음해성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인의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그 신원이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 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예시
- - 필기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 부당한 지시로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 - 서류·면접결과 조작
- - 채용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신고방법
- 신고인은 사이버신고센터(www.kihasa.re.kr)의 양식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청렴포털 www.clean.go.kr)」 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