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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과 조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신고 정보를 비공개하여 신고·제보자의 불이익 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행위로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에 규정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신고 및 처리
  •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어 붙임 양식으로 신고
  • 사이버클린신고센터

    clean@kihasa.re.kr

  • 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3층)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