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신고 절차(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발생 시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메일(사이버클린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보 및 신고인 보호
- 신고인의 신원 확인 및 실명 제보 원칙
- 신고인의 신원 및 비밀 보호
신고대상
- 연구원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
신고방법
- 신고방법은 사이버클린신고센터, 방문, 우편을 이용하시어 붙임 양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클린신고센터
clean@kihasa.re.kr
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3층)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실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30일 이내 2회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완료 이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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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