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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턴의 필사노트: (4) 누가 아파도 쉬지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 작성일 2022-09-15
- 조회수 852
(영상 자막)
필사노트 ASMR - 슬기로운 인턴생활
안녕하세요! 대외홍보팀 임인턴입니다
요즘 비 엄청 오네요
빗소리 ASMR 꼭 찍고 싶었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유독 세찬 비가 내려요 ;-;
내 맘 같지 않은 날씨 ^_^
짜잔!
보사연 핸드북이 나왔어요
이 동그란 사람 머리 로고 예쁘지 않나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랍니다
펼쳐볼게요
보사연 대표 색깔을 사용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대외홍보팀에서는 핸드북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핸드북 제작이 완료되어 새롭게 받았습니다 :)
연혁 보니까 생각난 건데, 보사연 영상 중 50+1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이 있어요
"50+1주년이 무슨 뜻이지?" 했었는데
보사연의 시작이 1971년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이 아닌
1970년 개소된 국립가족계획연구소라는 문서를 최근 발견하였기 때문에 50+1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필사노트 :P
뿌듯 그 잡채였던 일사일촌 행사도 여기 적혀있네요 ><
연구 분야 진짜 다양하죠?
(놀라서 한 번 더 봄)
멋진 연구원님들 ㅎㅎ
이렇게 QR코드를 통해 각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팔랑팔랑 종이 소리 듣기 괜찮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ㅎㅎ
연구 보고서를 SNS에 업로드 해야 해서 연구 내용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
(꾸욱)
이런 연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피드백이 되어 다음에 또 반영된다는 게 되게 멋진 일 같아요 :o
예쁜 보사연 핸드북 소개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필사 보여드릴건데요
손이 달달 떨리네요 왜지..
아픈데 쉬지 못했던 분들 주목!
올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보사연에서 발간한 상병수당 관련 글을 필사하려고 해요 :)
GABOZAGO~!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김수진, 김기태, 2020) |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1호 2020.09.14.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노동자의 현황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 현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 전국 493개 대, 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 약 42%의 기업만이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유급병가를 명시한 곳은 7.3%였음.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장에서 병가를 제공한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46.6%였음. 한국에서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9.9%)의 2.37배였는데 이 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평균(0.81배)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패널 및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집단이 기업 상병휴가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집단에서 실제로 아파서 병가를 낸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한 비율이 높았음. 상병수당제도 도입 시 이들 취약 노동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약 50%의 사업장에 병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일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임. 이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누가 더 아파도 쉬지 못하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서 병가 적용률이 낮고 아파서 쉰 비율 대비 아파도 출근하는 비율이 특히 더 높았는데, 상병수당 도입 시 이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의 소득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함께 휴식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일정 수준에서 강화하는 것과 공적 영역에서 재원 조달을 통해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두 가지 접근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임. |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글을 필사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