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영상·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보통의 삶을 누릴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 작성일 2023-02-27
  • 조회수 682

일상을 살아가는데 선택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선택의 주체성이 발휘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 또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애인이 주체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본정보

 - 주제 : 보통의 삶을 누릴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 형식 : 인포그래픽


(음성 자막)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게 일어나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빵을 먹는 사람.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 재택근무하는 사람. 어떤 게 보통의 삶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이 없는 삶을 보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지원정책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구조인데요,

정부는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삶의 주체로서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미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십여 년 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민간분야의 소규모 실험적 사업이었고 국가 차원에서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이번 정부는 2024년 시범사업 운영을 목표로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델 개발을 거쳐 모의 적용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설계해야 우려를 기대로 바꾸고 성공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직 부족한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고로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하고, 제공기관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활동 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담당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정책인 만큼 이용자 주도의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용자 중심 원칙을 법령, 사업지침 등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죠.


다음으로, 급여범위의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바우처 서비스에 적용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개인 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승인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하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보이나요? 어쩌면 주체적 삶을 살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