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영상·카드뉴스

다른 나라의 상병수당 제도를 알아보자

  • 작성일 2024-07-31
  • 조회수 180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상병수당 제도, 한국에도 필요합니다


(음성 자막)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1883년부터 건강보험 제도와 함께 상병수당을 시행한 독일,

6주까지 사업주가 100%를 지급하고

이후 최대 3년 기간 중 1년 6개월은 건강보험에서 70%를 지급합니다.

스웨덴은 1891년에 상병수당을 도입했는데요

14일까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최대 364일까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있는 나라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프면 쉬는 노동자보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노동자의 병가를 보장해주고 또,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