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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을까?
- 작성일 2025-03-10
- 조회수 103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자막)
(성우 내레이션)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회권 보장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적과 오히려 무관하게
근로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증을 가진,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임의 적용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방식으로 됩니다.
(가령)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3년을 초과해서 4년 10개월을 일하고 싶을 때
고용주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용주가 사실은 이 부분을 미끼로 삼아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중동포분들, 방문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