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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을까?

  • 작성일 2025-03-10
  • 조회수 103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자막)


(성우 내레이션)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회권 보장에 대한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적과 오히려 무관하게

근로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증을 가진,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임의 적용이라고 해서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방식으로 됩니다.


(가령)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3년을 초과해서 4년 10개월을 일하고 싶을 때

고용주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용주가 사실은 이 부분을 미끼로 삼아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중동포분들, 방문 취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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