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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A씨가 아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 작성일 2025-04-11
  • 조회수 85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ㅇ출연: 김유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자막)


(김유휘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포괄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일이나 스웨덴 사례 같은 경우는 돌봄이나 주거 영역에 대해서 거주 기준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 사회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 체류 자격별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난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그 외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세 국가와 대비할 때는 외국인의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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