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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동의서는?
- 작성일 2025-05-07
- 조회수 22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5060도 나 혼자 산다: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
ㅇ출연: 김세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23
(음성 자막)
(김세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주요한 권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이나 혈연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정 대리인 제도로 인해서
1인가구들은 실제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 차원이나 후견인 제도 등의 활용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의료 요양지시서라든가 의료행위 동의권에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을 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식 후견센터 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1인가구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혼자'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정서적 지원과 생애말기 의사결정권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