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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완벽 정리

  • 작성일 2025-10-16
  • 조회수 78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ㅇ출연자: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연구보고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이선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26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철웅 교수)


우리가 19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질병이 있거나 또는 사고가 생기거나, 장애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됩니다.


권한이 제일 큰 사람을 성년후견이라 하고,

그것보다 권한이 좀 적은 경우를 한정후견이라고 합니다.

한정후견의 특징은 후견이 개시된 어르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후견인이 본인(피후견인)이 한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권한의 범위가 제일 좁은 것을 특정후견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유형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밖에) 본인이 자신의 후견인을 정할 수도 있고,

후견인의 권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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