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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 핵심 정리

  • 작성일 2025-10-23
  • 조회수 38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ㅇ출연자: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연구보고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이선희)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26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2018년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치매 노인을 위한 논의가 돌봄이나 치료에 국한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치매 노인의 삶 전반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제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철웅 교수)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18년 9월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치매관리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미리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치매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후견인을 선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치매관리법을 개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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