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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년 작업 중 부상 경험

  • 작성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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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년 작업 중 부상 경험

(2020년 이주 노동자 1427명 대상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작업 중 부상 비율은 19.8%, 작업 관련 질병을 겪은 비율은 15.3%, 작업하다가“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비율은 28.4%.

- 이주 노동자들의 재해 건수 및 부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지난 2020년 저임금 이주 노동자 집단을 대표하는 비전문취업 (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해외 동포(F4 비자) 노동자 1427명을 대상으로 2020년에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한 90년대 이후 이들의 평균적인 노동 여건은 완만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극단적인 폭행과 인권유린도 작지 않은 규모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내용은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연구보고서 2020-05-02)]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포용복지연구단 김기태 부연구위원이다.


□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19.8%)은 지난 1년 사이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보사연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이주민의 주거권 분야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이주노동자 가운데 휴일에 노동한 횟수가 한 달에 8회라는 비율 11.5%. 설문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경험한 비율이 4.7%로 상당히 높았음.

- 그 밖에 지난 1년 사이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3.1%.

-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으로 211.2만 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


□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40.3%.


*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는 채용 과정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

* 또 방문취업(H2)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후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함.

* 그렇다면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다양한 사유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노동자 가운데는 13.8%가 근로계약 내용 위반을 경험했는데, 위반의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액수, 초과근로수당 등에 관한 것.

-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은 비율도 41.0%. 이는 노동자의 퇴직금 결산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었음.


□ 중국동포(H2/F4) 노동자의 29.39%가 우울감을 보였고, 비전문취업 집단(E9)은 26.01%가 우울감을 보임. 이는 내국인보다 매우 높은 수준.

- 특히, 15~29세 이주노동자 청년들의 우울 수준이 높았음. 비전문취업(E9) 청년 노동자는 CES 우울 지수 기준이 11.61, 중국동포 청년 노동자는 14.81로, 내국인 청년 평균인 6.09보다 매우 높음.


□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93.83%,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8명, 6.17%였음.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는데, ‘보험료가 비싸서’라는 응답이 29.55%,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20.45%를 차지.

- 이주노동자 가운데 중국동포(H2/F4)의 경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절반이 잘 알지 못했거나, 전혀 몰랐다고 답함.


□ 한국의 고용보험에 노동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

-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은 아님.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구직급여를 받는 비율은 13.5%.

-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 또,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8%.


□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동포에 한정해서 물었는데, 설문 대상이 된 중국동포 가운데 절반(50.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함.

-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지며, 중국동포는 가입 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동포들은 미가입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E9)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 이번 설문에서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 가운데 제조업 취업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음.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농·어업 종사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현황은 조사에서 담기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속헹씨(Nuon Sokkheng, 당시 나이 31세)는 E9 비자의 농어업 종사자였음.


- 기숙사의 주거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형태의 비율이 40.5%.

-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림.


□ 이주노동자들은 취업 및 체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두 가지 복수 선택.

- 중국동포(H2/F4)들은 한국정착 초기 지원(57.0%),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55.4%) 등을 꼽았음.

- 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은 한국정착 초기지원(36.1%), 국가별 언어지원(31.2%) 등을 선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제시.

-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과 견줘 차별적인 보험료 부과, 세대 구성원 인정 범위, 체납에 따른 제재 등의 요인이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건강보험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재해 건수 및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은 내국인 저임 노동자의 산재 대책과 더불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국민연금은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보험 미가입 혹은 보험료 체납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고용보험은 앞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10조의 2가 개정되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포괄하면서, 고용보험의 주요한 축인 실업급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할 이유는 적어 보임.

- 이주민의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사례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참고]


○ 비전문취업 (E9 비자) 노동자

정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킴. 여기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함.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 상, 국내 유입 비중이 높은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7개국 출신 노동자들에 한정해서 설문.


○ 방문취업(H2 비자) 노동자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로,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옴.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인력(E9) 및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결정. 이들 가운데 88.0%(2019년 기준)는 중국동포들이며, 이번 연구에서도 H2와 F4 노동자들은 중국인들에 한정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지만,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E9과 H2 노동자에 견줘 체류 기간에 제약이 적음. F4 비자 소지자 가운데 76.7%는 중국동포임.


<설문조사에 대한 부가 설명〉


▲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전문취업(E9)노동자 700명,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 7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10월 면접조사를 실시.

▲ 비전문취업의 경우 유입 인구가 많은 7개국(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을 대상으로 실시.

▲ 2020년 6월 법무부 출입국통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표집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진행. H2/F4 체류자격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으로 대상을 한정.

▲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설문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됨. 목표 표집인원 1,400명은 채웠으나, 일부 집단에 한해서 할당 표집 목표 수를 채우지 못함. 또한,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경우, 조사의 편의상, 제조업 종사 노동자로 대상을 한정.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농·축산·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설문 대상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세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런 문제점을 이번 보고서의 한계로 밝힘.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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