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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4호 발간

  • 작성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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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4호 발간


- 기획: 미국의 상병수당 도입 및 운영 경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24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 기획: 미국의 상병수당 도입 및 운영 경험

○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 김기태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 미국 연방 병가제도의 발달 과정과 전망 / 김태근 (아델파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및 운영 경험 / 고한수 (조지메이슨대학교 보건정책학과 조교수)

○ 미국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도입 및 운영 경험 / 정찬업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박사후연구원)


■ 이슈분석

○ 프랑스의 ‘아동 중심 통계 구축’과 ‘아동의 삶의 질 관련 통계’가 주는 시사점 / 임밝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 독일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정다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 / 백주하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오수진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국제사회보장동향

○ 일본 성소수자 정책: 파트너십 제도를 중심으로 / 마쓰시타 마나 (오사카공립대학 도시과학·방재연구센터 특별연구원)

○ 영국 디지털헬스정책 동향 / 김민형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서울대학교 예방의학 박사과정), 서영민 (런던대학교 사회정책 박사수료)

○ 미국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연계 동향: 커뮤니티 케어 허브를 중심으로 / 백지혜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붙임Ⅰ] 기획 각 주제별 요약


○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 김기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미국 연방 병가제도의 발달 과정과 전망 / 김태근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및 운영 경험 / 고한수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노동자가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상병수당을 법제화하였다.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높은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한 실무그룹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소득보장 기간 및 소득보전 수준 등에서 매사추세츠주의 상병수당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 상병수당 제도 중에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제도가 순조로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도입 및 운영 경험 / 정찬업

워싱턴주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법 제정 당시부터 “소득 수준, 성별, 산업,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 본격 개시 후, 지난 2년간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상했던 이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를 동반했다. 이에,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제도가 겪은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수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붙임Ⅱ] 이슈분석 각 주제별 요약


○ 프랑스의 ‘아동 중심 통계 구축’과 ‘아동의 삶의 질 관련 통계’가 주는 시사점 / 임밝네

이 글에서는 최근 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해 아동 중심 통계자료 구축 강조와 함께 아동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조사에 국가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다.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둔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HCFEA)를 중심으로 아동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통계 구축과 조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HCFEA의 ‘더 아동 중심적인 자료와 공공연구 2018-2019’ 보고서와 2019년 이후 수행된 아동의 삶의 질, 복지와 관련한 두 가지 국가통계조사는 최근 프랑스의 아동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게 하고,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 중심 통계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 독일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정다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1년 9월 「연방정부 성평등 전략의 목표별 이행 현황」을 발표하여 성평등 정책의 상세 전략 및 구체적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의 법적 보장 및 실제적 보장을 위해 2030년까지의 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 11월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 작성한 9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주요 성평등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 / 백주하, 오수진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전국에 62개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차진료의사와 소규모 병원,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들의 전자건강기록의 도입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달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전자건강기록 도입과 관리 지원, 의료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제품 업체 선정과 재정 상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의 결과, 미국 내 소규모 병원과 농어촌 지역 병원들의 전자건강기록 도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내용과 성과는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소규모 병원과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제사회보장리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서 원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파일: 보도자료 원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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