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대북 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 저자

    조성은

  • 발행일

    2022. 03. 21

  • 발행호

    421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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