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4년 12월호)

  • 저자

    함영진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4. 12.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전협의제도는 사회보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은 보장받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는 법령 범위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사회보장 사전협의제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컨설팅과 다양한 정책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2024년 12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의 변화와 과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전협의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전협의제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완전무결한 제도는 존재하기 어렵다. 제도의 고찰을 통해 취약성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024년 12월호에서 기획한 논고를 통해 사전협의제도를 되짚어 보고,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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