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질환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21년 8월 전국 고혈압·당뇨병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고혈압 환자의 8.1%, 당뇨병 환자의 5.4%만이 지난 1년간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를 받지 않거나 연기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진료와 처방약 복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17.1%가 의과 미충족 의료를, 19.2%가 치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원인이었음.
- 코로나19 범유행이 개인과 국가의 만성질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 강화, 합병증 검사 지원, 지역사회 프로 그램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함.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주로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양적 강화를 견인해 왔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극빈 제거와 수직적 재분배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는바, 소득보장제도가 가처분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고령 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향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들이 누리는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낮음. 특히 한국에서는 행복의 불평등이 국민총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 한국인의 행복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장년 및 노인의 취약성,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의 취약성을 확인하였음. 또한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는 사회적 고립은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을 시사함.
-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한 계층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행복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국가의 제도적 여건을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함.
- 2016년 이후,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우울감은 상승했음. 특히 40~50대 남성, 20~30대 여성, 소득 감소가
컸던 자영자와 중하층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악화됨. 둘째, 국가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신뢰도, 전반적 통합 인식 등의 지표는 2019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셋째, 전반적인 사회통합도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개인 차원의 대인 신뢰와 사회자본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대부분 더 낮아짐.
- 체계적인 방역 거버넌스와 높은 시민의식에 따라 외국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해 왔다는 자부심이 사회통합 인식의 상승으로 나타난 데 비해, 개별화된 영향으로 인해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울감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집단에 대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의 장기화를 차단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대응하여 사회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트라우마란 “개인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단일 사건, 여러 사건, 혹은 일련의 상황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함.
- 22개 유형의 트라우마에 대해 한국의 청장년은 평균 4.8개의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89.9%가 일생 동안 적어도 1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트라우마 경험자는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향후 정신건강 정책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트라우마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영역에서 다루려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4년 차 시점에서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이행을 위한 대상 설정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함.
-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대상별 접근을 지양하고, 장애와 노화(aging)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달성하고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 그리고 돌봄비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봄.
-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보건, 돌봄, 경제 여건 측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설 이용의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여 지원 필요도가 높은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지역 중심(Community based) 정책의 방향성은 노인 및 장애인 정책에서 지향하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대함.
- 이 글은 2020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와 쪽방주민·노숙인 당사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수면실이나 격리시설 등 감염병 대응 설비가 미흡하였으며, 건강검진, 일차진료 및 의료연계 중단 등의 의료 공백을 경험한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급한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음.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조사 결과, 마스크로 인한 피로감이나 일상생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 공백 경험비율도 높았음. 또한 무료급식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도 보고되었음.
- 정책 제언으로는 의료적 취약성뿐 아니라 빈곤 등 사회적 취약성도 감염병 및 재난 지원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주거 지원 및 거리 지원 강화로 노숙인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 밖에도 「노숙인복지법」에 의료
지원 개념 도입, 응급적·단기적 격리 공간 설치, 수면실 면적 기준 및 설비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 노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속하는 대표적인 요소임.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아픔의 위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함.
-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물리적 유해 인자나 장시간 근로와 같은 작업장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대응 자원이나 보호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은 낮았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일터의 노동자들은 건강 수준 역시 정규 상용직 혹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좋지 못함.
- 노동자 건강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법과 규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