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커서 공공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고 있다.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자원, 의료 이용, 건강 결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권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간병원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대의료 도입 당시부터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수익 중심의 상업주의적 의료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낮아 민간이 관심 두지 않는 미충족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다.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약한 공공성과 취약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인 지역, 계층 및 분야 간 격차 해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핵심 수단인 지방의료원이 매우 취약한 한계가 있다. 수를 늘리고 규모와 시설을 보강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된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성과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개선을 위해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계연도별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부문에 대해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별,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은 건강의 사회적 모형, 인구 고령화, 사람 중심 관점에서 필요하며, 그 원칙은 체계적 관점의 포괄적·통합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이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보편적 개념의 공공보건의료가 등장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의 주요 실행 주체는 시·도와 함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며 2019년부터 확충되어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6곳, 58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와 ‘필수 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중심의 제공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계획과 예산, 건강보험 지불보상, 행정,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기존 가족 및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변인(친구, 이웃, 친인척)과의 관계망이 확대되면서 다각화되었다. 사회참여활동은 경제활동과 친목단체 참여율에 집중되는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는 현재의 사회참여활동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동년배와의 관계 증진, 노인 단독 가구의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욕구 수준을 반영한 여가 경력 확보, 비대면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 사회적 자본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제언하였으며, 개인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촉구를 강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는 장기요양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 주며, 제시한 방향에 따라 공급자가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형태를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 공급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시점에서 지불보상체계의 수가는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체계가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합목적성과 보상 내용과 수준이 급여 유형과 등급별로 형평성 있게 지불되는가 하는 합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합리성은 요양 필요도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형평성,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유형의 수가 형평성, 급여 유형별 형평성 등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내용을 요양 목적에 맞게 조율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 차이 해소, 시설급여와 방문형 서비스의 등급별 차등 보상 강화,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시설 설치 및 인력 기준의 자원 투입량을 고려한 수가 형평성 조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