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12월호)
- 저자
김성아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12.
청년도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고립과 은둔, 가족돌봄 등 생애 위기를 마주하며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신취약계층으로 인지하고 정부는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네 곳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1년을 넘긴 현재 위기 청년의 일상과 자립 의지를 회복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청년미래센터의 위기 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광역 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모세혈관까지 퍼지는 지역 사업을 통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12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한 위기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년복지사업의 제도화를 모색한다. 이 사업이 어떤 위기에 처한 청년이라도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청년미래센터의 위기 청년 지원 시범사업은 법률에 근거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광역 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모세혈관까지 퍼지는 지역 사업을 통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12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한 위기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년복지사업의 제도화를 모색한다. 이 사업이 어떤 위기에 처한 청년이라도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